신호처리 2019.06.14 22:16

안녕하세요.

2015년 08월에 입사하여 2018년 08월에 퇴직을 했으니

3년정도 근무한 것 습니다.

작년부터 3개월분의 임금체불이 있었고, 독촉 끝에 올해 02월에

6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150만원정도 나머지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계속 여러번 독촉을 하였으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정부 지원금으로 주는 인건비 빼고는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안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너무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이대로 계속 기다려야하는건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체당금?(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금액?)

을 신청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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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1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권원으로 하여 사용자의 지급능력과 무관하게 정부로부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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