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처리 2019.06.14 22:16

안녕하세요.

2015년 08월에 입사하여 2018년 08월에 퇴직을 했으니

3년정도 근무한 것 습니다.

작년부터 3개월분의 임금체불이 있었고, 독촉 끝에 올해 02월에

6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150만원정도 나머지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계속 여러번 독촉을 하였으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정부 지원금으로 주는 인건비 빼고는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안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너무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이대로 계속 기다려야하는건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체당금?(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금액?)

을 신청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1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권원으로 하여 사용자의 지급능력과 무관하게 정부로부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긴급] 임금체불 문의 1 2019.06.14 129
기타 취업 부당건 1 2019.06.15 17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1 2019.06.16 442
최저임금 시급 급여 계산이 맞는건지? 모르겟습니다. 1 2019.06.16 162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2019.06.17 271
기타 연차일수 계산 및 연봉계약서 연차수당 관련 1 2019.06.17 653
해고·징계 연차비&실업급여 관련 1 2019.06.17 512
기타 직원 급여 식대 포함, 법인카드 식대 매입공제 2019.06.17 3912
근로계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2019.06.17 2728
임금·퇴직금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여? 1 2019.06.18 15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연차수당 포함 시 정상급여,퇴직금 문의 3 2019.06.18 135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3 2019.06.18 290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어린이날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6.18 2301
임금·퇴직금 정식 입사전 별정계약직기간 퇴직금산입여부 1 2019.06.18 495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실업급여 조건 문의 1 2019.06.18 399
임금·퇴직금 소득 적게 신고/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6.18 1379
근로계약 무단퇴사?무단결근? 1 2019.06.19 75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개수 및 권고사직 관련 해고 1 2019.06.19 12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17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1 2019.06.19 261
Board Pagination Prev 1 ...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