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08월에 입사하여 2018년 08월에 퇴직을 했으니

3년정도 근무한 것 습니다.

작년부터 3개월분의 임금체불이 있었고, 독촉 끝에 올해 02월에

6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150만원정도 나머지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계속 여러번 독촉을 하였으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정부 지원금으로 주는 인건비 빼고는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안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너무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이대로 계속 기다려야하는건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체당금?(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금액?)

을 신청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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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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