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청소용역업체 취업!

2017년3월15일 근무시작! 환경미화원 근무!

2017년 12월31일 계약완료! 취업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함!

2018년 1월1일 근로계약서랑 연봉협약서 없이 한마디 말도 언급 안하고 자동으로 무기한연장함!

2018년 7월1일 보직변경(환경미화원-> 청소차기사) 업무시작

2019년 2월25일 사장님의 사직서 작성권유 당함! (부당한 처우에 대한 불만 토로와 사장님께 대듬! 청소차 운전과 관련없음, 직원간의 불화, 업무상 불만은 사장님께 하라고 직원에게 요구함. 업무 도중 차량에서 하차! 업무가 종료 전 하차!                        업무 특성상 3인1조로 업무 1명이 도중하차함. 원인제공은 2명이서 함. )

부당한 처우에 대해 사장님께 면담요청! 면담요청 거부 후 1주일정도 지나서 면담함! 면담후 토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요청함.

2019년 3월9일 퇴직함! (부당한 처우에 대한 불만토로, 사장님께 대들어다는 핑계로 사직서작성 권유!)

실업급여 탈 수 있게 해 주기로 하였으나 3월11일 월요일 고용안정센터 방문시 서류가 안넘어 와서 안된다고 해서 회사 사장님께 요구함. 서류 다 될때까지 기다리라고함. 연락없음.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사장님께 전화함. 처와 자식이 있어서 오래기다리지 못함. 서류수령 차 방문요구함.

퇴직연금 신청서류 밖에 없었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는 했으나 연락이 없어서 고용안정센터 방문이 늦어짐.

퇴직연금은 IRP통장으로 지급 받아봤으나, 신청서를 들고 은행과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후 신청하고 대기후 1주일 뒤 받음.

현재 불만사항! 서로 좋게 해결 할려고 했으나, 부당해고 시 구두로만 해고 했으며, 해고예고 수당 없었으며, 퇴직금은 수령했으나 연차수당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고 문자로 지급을 요구했으나 연락없음.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취업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사장님의 말씀은 이 업계에선 서류작성이 불필요하다고 함. 해고사유? 경영상해고!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3. 연월차 수당 미지급

워크넷 근무시간: 04:00~12:00, 공지사항의 근무시간과는 달라서 이의신청! 03:30분 업무시작, 퇴근시간 11:30, 12:30, 13:00, 13:30, 14:00 불확실시 됨.

개인적인 견해: 급여명세서 요구함, 기사수당이 타 기사와 비교가 안되서 급여대장 공개요구함. 급여와 업무의 강도 업무시간이 형평성에 맞지않아 불만토로함.근로계약서 작성요구, 연월차 수당 지급요구, 차량운전시 안전상 차량노화 수리요구, 3인1조 작업중 작업자 2명의 불만사항 미해결, 업무특성상 점심식대를 요구했으나 대책없음. 기타 등등 요구사항이 많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 하니 괴심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시범케이스로 퇴사처리 한 듯함.

현재 실업급여 3개월 수령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불편하지만 보상을 받을 방법을 모름. 처와 애들과 함께 생활할려니 깜깜하기도 하고 전 직장에 대해 훌훌털어버리고 빠른 시일내로 직장을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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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6.21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게 근로를 지시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귀하에 대해 퇴사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귀하가 사용자의 퇴사권유를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에 대해 해고를 주장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의 경우 해고가 있었는지 자체를 다퉈야 하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부인할 경우 근로자가 해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고통보 발언등을 녹취하거나 동료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는 등이 적극적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해고 사실을 입증하긴 어렵다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상 임금과 근로조건등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소정근로일에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귀하가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다둥이 2019.06.21 18:40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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