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알바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썼구요 원래 1년하기로 했는데 8개월쯤인데 그만두고싶어서요

이달까지하고싶어서 이번달초에 원장선생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기간 1년이 다 지나지 않았다. 2 제가 지금 고3학생2명 반을 맡고있는데 갑자기 그만둬서 선생님이 바뀌면 어떻겠냐, 얘네가 그만두겠다고 한 것을 원장선생님이 앞으로 선생님바뀌지 않고 잘 케어해주겠다 라고 하며 그만두지 않게 잡은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떡하냐. 라는 이유로 못 그만두게 했습니다. 적어도 두달은 더 하라고 하시네요ㅠㅠ

제가 말한대로 6월까지만 다니려면 뭐라고 말해야할까요? 저번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자꾸 늘어집니다ㅜㅜ 

제가 그만두면 손해배상같은걸 물어줘야하는 상황인가요? 일반 매장 알바가 아니고 반을 맡아서 강의하는게 있어서요ㅠㅠ 제가 후임을 추천해주겠다고 해도 또 금방 그만두지않겠냐며 받지않으십니다

월급지급을 다음달10일에 하는식인데 제가 그만두면 7월10일에 6월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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