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free 2019.06.14 16:41

안녕하세요.
지금 재직중인 회사와 입사할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비밀유지약정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물질적, 금전적 보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관이음쇠, 밸브를 제조/생산하는 곳에 재직중이며 직급은 연구소장입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영업비밀 범위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을의 의무사항을 정함으로써 갑의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비밀의 범위)
  1. 제품개발 자료, 설계자료, 인사/재무 등 경영상의 정보,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
제3조 (공개 및 누설금지)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 이외에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 내용: (전직금지) 을은 사직,해고 기타의 사유로 갑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2년간 갑의 영업비밀이 속하는 사항과 관련된 동종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의무위반시의 책임)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갑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

문의1. 비밀유지약정서 내용중에 제9조 2년간 동종업종 이직금지(전직금지)관련하여
일부 품목만 겹치는 업종의 경우 이직시에 이 조항이 문제가 되나요?
제조업의 특성상 완전히 겹치지 않는 업종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취업이 힘들어
불가피하게 일부는 판매 아이템이 겹칠 수 있거든요..
제9조이외에 다른 조항은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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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1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영업비밀준수 및 경업피지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귀하의 동종의 직종에 이직할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론적으로 귀하가 취급하던 업무에서 취득한 노하우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동종업계의 기술 트렌드나 영업 관행등을 살펴봐야 하는 문제로 즉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직하고자 하는 동종업계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기존 사업장에서 담당하던 업무와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직전 사업장에서 업무와 연관하여 특허등의 기술기득권에 관여한 근로자가 업무상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직한 동종의 경쟁업계에서 활용하여 기존 사업장의 매출이나 영업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 역시 해당 업계의 기술발전 트렌드등의 특성에 따라 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되었는지? 적절한지?등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여서 즉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취급과 관련된 별도의 보수등을 받은바 없는 부분은 귀하가 해당 영업비밀 준수의무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징표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죄송합니다만 이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업무내용등의 자료를 통해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변호사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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