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재직중인 회사와 입사할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비밀유지약정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물질적, 금전적 보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관이음쇠, 밸브를 제조/생산하는 곳에 재직중이며 직급은 연구소장입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영업비밀 범위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을의 의무사항을 정함으로써 갑의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비밀의 범위)
  1. 제품개발 자료, 설계자료, 인사/재무 등 경영상의 정보,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
제3조 (공개 및 누설금지)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 이외에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 내용: (전직금지) 을은 사직,해고 기타의 사유로 갑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2년간 갑의 영업비밀이 속하는 사항과 관련된 동종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의무위반시의 책임)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갑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

문의1. 비밀유지약정서 내용중에 제9조 2년간 동종업종 이직금지(전직금지)관련하여
일부 품목만 겹치는 업종의 경우 이직시에 이 조항이 문제가 되나요?
제조업의 특성상 완전히 겹치지 않는 업종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취업이 힘들어
불가피하게 일부는 판매 아이템이 겹칠 수 있거든요..
제9조이외에 다른 조항은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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