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 관련 정보는 적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음달 퇴사를 하게 되어서 정산을 해야해서 문의합니다.

문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퇴직금

우선 매우 억울한 상황인데 현제 경남 사천에서 일하고 있고 면접후 확실히 1/13이라는 말 없이 3400연봉 약속하고 사천으로 갔습니다. 서울에서 사천으로 가야했기에 이사등 이주하는데 준비가 꽤 되었고 도착후 다짜고짜 3200연봉과 말도안하고 1/13 퇴직금 까지 계약서에 몰래 넣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동의 없이 1/13이었다는건 전혀 예상도 못한터라 회식자리에서 알게되었고 저말고 같은 시기에 입사한 사람도 저랑 똑같이 당한 케이스였습니다. 그곳 과장의 경우는 당당하게 자기들도 양아치같지만 중소기업어서 이렇게 한다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고 싶은사람은 받아갈수있다고 당당히 회식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워낙 먼 타지라 전세도 하고 이미 이주하는데 시간과 돈을 들인터라 어떨수 없이 지금까지 일은 해왔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저와 같이 입사한 사람과 서로 교차 확인은 가능합니다. 현제 1년 6개월 일하고 있습니다


2.유보금

정확히 작년7월부터 자금유동이 안좋다고 매달 월급의 30%를 유보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서상과안맞게 지급을 안해오고 있습니다.
말로는 70%라는데 정확하게 나중에 다시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계약서상과는 터무니 없이 안맞는 월급을 지급하며 현제 1년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말로는 일단 다음달에 나갈때 이건 제 통장에도 워낙 명확하게 나와있기에 나중에 정산을 한다고는 하는데 만약 미지급시에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