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니2 2019.06.12 18:05

안년하십니까?

처음으로 인사/총무업무를 맏고보니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토요일 유급으로 8H 주차를 적용하다2019년 4월부터 4H으로 노사협의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정근로 시간(243H, 226H)에 대한 협의는 없었읍니다

현재는 소정근로시간을 현재 여전히 243H으로 임금 및 상여금등을 산정 하는데 근로자 의 없이 226H으로

 변경가능한지요? 아니면 어떤절차로 소정근로시간을 243H에서 226H으로 변경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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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1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토요일 8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 오다가 노사협의를 통해 4시간을 유급처리하기로 정하셨다는데노사협의라는 의미가 근로자 과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의 합의 이거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협의를 통한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8시간의 토요일 유급처리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44시간으로 되어 이를 기준으로 시급을 곱하여 기본급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4시간으로 유급처리를 변경할 경우 월 226시간으로 기본급의 감액이 이뤄지는 만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사협의라고 하셨는데 해당 노사협의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집단적 방법으로 얻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금 근로자들에게 토요일 유급시간을 4시간으로 조정하는 안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시고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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