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십니까?

처음으로 인사/총무업무를 맏고보니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토요일 유급으로 8H 주차를 적용하다2019년 4월부터 4H으로 노사협의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정근로 시간(243H, 226H)에 대한 협의는 없었읍니다

현재는 소정근로시간을 현재 여전히 243H으로 임금 및 상여금등을 산정 하는데 근로자 의 없이 226H으로

 변경가능한지요? 아니면 어떤절차로 소정근로시간을 243H에서 226H으로 변경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