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miand 2019.06.12 15:04

<Q&A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2014년 9월 11일 14:30분에 상담해주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기 단축근로와 그에 따른 급여지급을 규정하는 고평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단축근로의 범위를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하여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뿐입니다.
단축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30시간 까지의 단축근로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3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연장근로에 대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3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인 18시간, 40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그 이내 범위라면 가산율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령 귀하가 16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육아기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13시간씩 주 4일의 연장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매일 9시간씩 주 주 4일 근로를 제공하여 1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14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12시간의 초과근로중 8시간에 대해서는 시급*8시간, 4시간에 대해서는 시급*4시간*1.5배로 산정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적용 가능한 답변인지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은 2가지 입니다

1. 육아기 단축근로 시간은 15~3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인가요?
   근로자는 15시간, 사업주는 30시간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2. 15~30시간을 협의하여 약정했는데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을 초과근무하였다면 이경우 초과 근무한
   시간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시급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1.5배의 가산금을 지급받나요?...
   또는 위에 상담해 주신대로 주 40시간이내는 통상임금의 시급으로 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1.5배의 가산금을 지급받게 되나요?... 주 40시간이내에 초과근무라면 옆에 직원과 똑같은 근무를
   하면서 1.5배를 받게되어형평성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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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2에 따라 115시간 이상 3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대해 해당 규정하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단축시간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해당 사업장 통상의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40시간)과 비교하여 단시간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제한을 규정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해야 합니다.

     

    가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했으며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에 의해 연장근로가 14시간 이뤄진 경우 해당 4시간의 연장근로는 140시간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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