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규를 개정함에 있어서 복무관리 지침서에 오너의 지시로 아래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야 합니다.

"회사를 위함이 아닌 개인 영리를 추구하여 영업등의 업무를 회사 자원을 활용하여 할경우 회사 피해액을 변상 후 또는 발견 전 3개월간의 급여를 몰수 후 퇴사처리함.(개인회사를 만들거나 친인척 명의의 회사를 이용하여  부정당한 계약관계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회사의 차량, 경비등의 자원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할경우)"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도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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