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규를 개정함에 있어서 복무관리 지침서에 오너의 지시로 아래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야 합니다.
"회사를 위함이 아닌 개인 영리를 추구하여 영업등의 업무를 회사 자원을 활용하여 할경우 회사 피해액을 변상 후 또는 발견 전 3개월간의 급여를 몰수 후 퇴사처리함.(개인회사를 만들거나 친인척 명의의 회사를 이용하여 부정당한 계약관계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회사의 차량, 경비등의 자원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할경우)"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도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