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제 50조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등은 근로시간으로본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경우 30분 이상,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와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 52시간 근무체계에 맞추어 4조 2교대(주야비비 주야비비) 근무를 변형하여 실시하려고 합니다.

변경하여 실시하려는 4조 2교대근무의 근무패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무패턴 : 주 야 비 비 / 주 야 비

2. 근무패턴별 근무시간

 1) 주 : 08 - 20시 (12H)

 ★ 2) 야 : 20 - 08시 (8H) ,원래 12H여야 하나 직원 수면시간을 보장하기위하여 22 - 06시 사이에(야간에) 순번대로 4H의 휴게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시간은 (12H 에서 4H를 뺀 8H 로 계산하였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3) 윤 : 09 - 18 (9H), "야" 근무에서 휴게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주 40시간이 되지 아니하여 보충적 성격입니다. 원래 4조 2교대상에서는 윤번이 "휴무" 였을것입니다.


 교대근무 계산기상 한주에 근무시간 42시간이 나옵니다.

4조 2교대가 아니라 이렇게 변형한 이유는 급여 및 수면시간때문입니다. (건강=수면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질문사항

1. 근로기준법에 보면 4시간에 30분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급인것으로 알고있고요.  "이상" 이라고 규정되어있으므로 (주간 근무시간만 40시간 이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야간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예컨데 위의 경우처럼 약 4시간) 주는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근로자의 상당수가 원하고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하며, 근로자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근로기준법에 쓰여있습니다. "야간" 근무때 휴게시간을 위와같이 부여할때 회사에서 "4시간동안 무엇을 하든 자유로우며, 원한다면 집에 다녀와도되고, 마트에다녀와도되며, 수면을 하고싶은 사람들에게는 근무지 밖 관사(회사 땅 내이긴하지만 근무를 하는 메인 건물 밖)에 수면실을 운영" 한다면, 이를 근로자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수 있을까요? 만약 이 역시 근로자의 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봐야한다면 여기에 어떤 조건을 더 붙여야 "근로자의 감시 감독" 이라는 조건을 피할수 있을까요? 이 경계가 너무 애매한것같습니다.


3. 만약 야간에 4H의 무급 휴게시간 중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1년에 2~3번정도 있을까말까) 그들을 회사로 불러들어야 할 경우, 그 부름에 응하던 응하지 아니하던 근로자의 자유이며, 만약 응한다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부분인가요? 아니면 그 부름이라는 행위 자체로 "근무자의 감독하에 있는것"으로 간주되어 무급휴게시간 자체가 위법해지는것인가요?    //판례를 보면 휴게시간 도중 돌발상황 수습을 위한 대기시간과 관련하여 돌발상황에 대응한 시간은 예측가능성, 발생빈도, 업무의 강도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휴게시간중 일시 간헐적으로 발생할것이 예측되고 그 업무가 휴게시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략히 처리할수 있을정도라면 돌발생황에 대응한 시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써있는데. // 빈도는 거의 없고, 업무의 강도는 만약 긴급한일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2~3시간정도 근무가 필요한 강도로 보입니다.




4.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그 밖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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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 8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시간 이상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형태로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시 12시간 중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여 수면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된 시간 중의 일부이므로휴게시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근로자에게 그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이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16-0239, 회시일자 : 2016-08-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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