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이다 2019.06.11 18:33

2014년 2월1일 입사하여 2019년 5월24일 퇴사,

퇴직금 지급시 3년치 년차 수당을  지급요청 하니 삼백만원을 준다고 하여 합의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정산서를  보내달라고  하니  세무사  직인이 있는  퇴직소득 원청징수영수증/지급명세를 보내주었습니다.

계산을  하니  전년도 상여금을 누락하고 계산을 하였고  세무사는  사무실에  말하라하고  사무실은 세무사에게 말하라고

하더니 처제가 세무사고 계산을 하니 근로기준법상 들어가야할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했다고 하니  사무실에서는

사장에게 말한다고 하며  너무  많은걸  달란다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사무실은 사장 부인입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거나 세무사는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회사에서 기장을 하는 곳이어서 내역도 알건데

년차수당 달라고하니 세무사와 사무실이 짜고 엉터리 계산한것같군요. 세무사가 그럴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 수당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 산정시 전체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반영 되어 산입됩니다. 그러나 재직자 요건이라고 하여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고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등 재직자 요건을 정한 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이 통상임금액에 반영되는 재직자 요건이 달리지 않은 상여금인지?를 확인해 보시고만약 재직자 요건이 달리지 않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성격의 상여금이라면 이를 반영하여 1일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의 차액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자 대근에 따른 연장근로 인정 1 2019.06.11 234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9.06.11 262
임금·퇴직금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후 퇴직금 1 2019.06.11 2432
» 임금·퇴직금 세무사와 회사가 짜고 상여금 누락 하고 퇴직금 계산 1 2019.06.11 1024
근로시간 4조 2교대 변형근무인데, 중간에 4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하... 1 2019.06.11 3142
기타 복무관리 지침서(사규)에 추가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 1 2019.06.12 117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시간 협의 및 초과근무 급여지급 관련 문의 1 2019.06.12 3413
기타 감단직승계 1 2019.06.12 569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변경 1 2019.06.12 9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업무일수 관련 1 2019.06.12 146
임금·퇴직금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과 그외 문의입니다 1 2019.06.12 205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1 2019.06.13 132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9.06.13 1080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수 초과문의 1 2019.06.13 35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2019.06.14 429
산업재해 조리원의 손목터널증후군 산재승인 확률 1 2019.06.14 1702
근로계약 비밀유지약정서내에 동종업종 이직금지 관련하여 질문 1 2019.06.14 667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다른곳으로 취업했는데 전 회사에서 빠른 퇴사처리를... 1 2019.06.14 6178
기타 학원 알바 그만두려는데 못그만두게해요 1 2019.06.14 2924
해고·징계 해고 후 사직서 작성권유! 미작성! 실업급여 지급요구! 퇴직후 3... 2 2019.06.14 3080
Board Pagination Prev 1 ...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