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1일 입사하여 2019년 5월24일 퇴사,
퇴직금 지급시 3년치 년차 수당을 지급요청 하니 삼백만원을 준다고 하여 합의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정산서를 보내달라고 하니 세무사 직인이 있는 퇴직소득 원청징수영수증/지급명세를 보내주었습니다.
계산을 하니 전년도 상여금을 누락하고 계산을 하였고 세무사는 사무실에 말하라하고 사무실은 세무사에게 말하라고
하더니 처제가 세무사고 계산을 하니 근로기준법상 들어가야할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했다고 하니 사무실에서는
사장에게 말한다고 하며 너무 많은걸 달란다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사무실은 사장 부인입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거나 세무사는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회사에서 기장을 하는 곳이어서 내역도 알건데
년차수당 달라고하니 세무사와 사무실이 짜고 엉터리 계산한것같군요. 세무사가 그럴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