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dgus2344 2019.06.11 16:02

이번에 회사가 경영악화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회사에서 나온 추징금때문에 그거를 해결못하고 폐업하는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있던 사업이나 다른 계약건은 다른 법인으로 넘어가서 한다고하셨어요

지금 사장님 금전상황이 퇴직금을 전혀 지급할수 없어서 다른회사로 넘어가는거라고 하는데.

넘어가는 회사로 이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 넘어가는 회사에서 지금 퇴직금과 앞으로의 급여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냥 그만두고 싶어서요, 근무환경도 옛날같지 않을거고 기대도 안되서요.

지금 사장님이 하는말씀은 자신은 돈이 지금 한푼도없어서 법인폐업하고 자신도 파산신청을 할꺼라서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은 미안하지만 줄수가 없다고 하세요, 제가 궁금한거는 이런 경우라면 퇴직금은 정말 못받는건가요?

뭐 신고하거나 해서 받는것도 어느정도 능력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할텐데 파산할 상황이라 그게 가능할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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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사실상의 도산이라고 하여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혹은 파산한 경우로 사용자의 임금지급능력이 없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최종 3년분의 퇴직금(최대 1,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을 받으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서 변호사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아 법원에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임금청구 소송등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권원으로 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먼저 소액체당금(최대 한도 7.1부터 7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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