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YJ 2019.06.11 15:51

퇴직시점에 미사용 연차분을 계산할 때 두 가지중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올바은 것인가요?(두가지다 맞는것인가요?)

1.기본급/30일*미사용연차수

2.(기본급/209*8)*미사용연차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5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8시간주 5일 근무토요일 무급휴무일일 경우 우러 209시간) 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2번의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자 대근에 따른 연장근로 인정 1 2019.06.11 2343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9.06.11 262
임금·퇴직금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후 퇴직금 1 2019.06.11 2432
임금·퇴직금 세무사와 회사가 짜고 상여금 누락 하고 퇴직금 계산 1 2019.06.11 1024
근로시간 4조 2교대 변형근무인데, 중간에 4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하... 1 2019.06.11 3142
기타 복무관리 지침서(사규)에 추가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 1 2019.06.12 117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시간 협의 및 초과근무 급여지급 관련 문의 1 2019.06.12 3418
기타 감단직승계 1 2019.06.12 569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변경 1 2019.06.12 9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업무일수 관련 1 2019.06.12 146
임금·퇴직금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과 그외 문의입니다 1 2019.06.12 205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1 2019.06.13 132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9.06.13 1080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수 초과문의 1 2019.06.13 35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2019.06.14 429
산업재해 조리원의 손목터널증후군 산재승인 확률 1 2019.06.14 1702
근로계약 비밀유지약정서내에 동종업종 이직금지 관련하여 질문 1 2019.06.14 667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다른곳으로 취업했는데 전 회사에서 빠른 퇴사처리를... 1 2019.06.14 6182
기타 학원 알바 그만두려는데 못그만두게해요 1 2019.06.14 2925
해고·징계 해고 후 사직서 작성권유! 미작성! 실업급여 지급요구! 퇴직후 3... 2 2019.06.14 3080
Board Pagination Prev 1 ...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