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이짱님^^ 2019.06.11 13:44

안녕하세요! 3교대 근로자 대근에 따른 연장근로 인정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4조 3교대로(2조에 2인1조)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52시간으로 인해 장기 휴가자가 발생시 여러명이 돌아

가면서 대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부에서 내려온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궁금증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월~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8시간, 1주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음.

 첫째, 위에서 말하는 7일중 토(무급휴일),일(유급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3교대 근로자는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언제인가요?

둘째, 월요일이 휴무고 토요일(무급휴일)에 근무가 들어가면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에 휴가 및 법정공휴일이 발생했을 때 무급휴일에 대근을 들어가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안나요? 그렇게 되면 대근자는 소정근로로 인정이 되 대근을 해야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셋째, 주에 대근을 2회들어가면 주52시간이 초과 (56시간)됩니다. 그러면 그 주에 휴가를 내면 되는지요?

위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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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5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3교대 근무라 하셨는데 교대근무 특성상 비번일중 1일을 유급휴일로 나머지 1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에 따라 비번일 중 1일에 대근으로 근로제공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다만 월요일이 비번일일 경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실근로시간이 1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셋째주에 대근근로를 제공할 경우 해당 주 실근로가 56시간이 된다면 이는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한 1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던근로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휴가를 낸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수 없으나 초과한 근로시간 만큼 대체휴일을 보장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112시간으로 정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문제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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