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교대 근로자 대근에 따른 연장근로 인정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4조 3교대로(2조에 2인1조)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52시간으로 인해 장기 휴가자가 발생시 여러명이 돌아

가면서 대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부에서 내려온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궁금증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월~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8시간, 1주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음.

 첫째, 위에서 말하는 7일중 토(무급휴일),일(유급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3교대 근로자는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언제인가요?

둘째, 월요일이 휴무고 토요일(무급휴일)에 근무가 들어가면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에 휴가 및 법정공휴일이 발생했을 때 무급휴일에 대근을 들어가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안나요? 그렇게 되면 대근자는 소정근로로 인정이 되 대근을 해야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셋째, 주에 대근을 2회들어가면 주52시간이 초과 (56시간)됩니다. 그러면 그 주에 휴가를 내면 되는지요?

위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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