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2개월은 급여의 90%만 받기로 하고, 그이후 3개월째 되는 시점에 나머지 10%급여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이럴경우 지급받지 못한 10%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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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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