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금융상담사 업무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였으며 2015년에10월 경 입사를 했고,고정급은 없고 사장님이 120만원선으로 챙겨주었고 고객대출후 일정금액 수당으로 받는월급이였습니다.  사업자는 없었고, 3.3% 신고로 사장님이 아는 곳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다른 사업자분과 저희 사장님이 지분제를(50:50) 하여 회사를 운영했고, 그해 10월경에는 사무실을 합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이 없었던 저는 신고액  100만원을 2018년2월부터 9월까지 신고를 지분제를 나누어서 한 사업자쪽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경해서 양주팀장으로 가게되었습니다. 양주팀은 신규로 생기는 팀이고  양주팀만 특별히 저희 사장님 같이하는 사업주는 (90:10)의 지분율이였습니다. 월급을200만원가량 받았으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9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받아야 할 퇴직금과 누구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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