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퇴직금을 못받아서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법률공단의 도움을 받아 6월 15일 이후로 해서 소액체당금 소송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압류신청도 준비했었는데 회사 부동산을 압류신청을 했었는데 법인회사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고 개인 이름으로 되어있어 압류신청이 안된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퇴직금 관련 진정 넣은지는 3개월가까이 된 상태라 회사쪽에서 압류 못걸게 개인이름으로 다 돌려놓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궁금한건 소액체당금이란것이 법인회사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소액체당금 400만원한도내에선 국가가 지급해주는건가요? 법인회사의 재산이 없으면 소액체당금 400만원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법인회사의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가 지급해주는것이면 소송이 진행되서 확정판결문만 있으면 소액체당금을 받을수 있는거 같은데 올라와있는 글들을 보면 확정판결문이 있는 사람도 조건이 안 맞아서 못받는 경우를 본거 같은데 소액체당금 미지급 조건 좀 알려주십시오.

전 소액체당금을 받아도 나머지 금액들이 더 남아있는데 압류로 진행해서 받을수 있다고 하는거 같은데 법인회사로 되어있는 재산이 없으면 나머지금액을 받기 힘들겠죠?

소액체당금을 받고 나서 나머지금액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하게되면 나머지금액과 퇴직금 지연이자를 같이 받도록 압류가 되는건가요? 나머지금액 압류하고 퇴직금 지연이자 별도로 압류해야 되나요?

퇴직금이 920만원 정도인데 지금 3개월이 흘렀습니다. 5개월이 흘렀다고 가정했을때 지연이자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체불임금 확인서에 상시근로자수가 2명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근무할당시 최소 8명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수 유동은 있었지만 최소 5~6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다들 일용근로자로 적용이 되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2명이 되어있다는게 찝찝합니다 상시 근로자수2명으로 되어있는것이 소액체당금 청구에 불이익이 가진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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