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제 강사입니다.

제가 지금 노동청에 체불임금 관련 진정을 제출한 상태인데, 오늘 만나기로 했지만 1회 연기가 가능해서 17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크게 질문은 3가지 입니다.

1. 주휴수당

 46주를 근무하였고, 중간에 방학 기간이 2~3주 가량 있었습니다. 방학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하여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중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주휴 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근무 주*근무일 평균 근무시간* 시급 의 계산이 맞나요? (이렇게 계산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찾았는데 근거를 못찾겠어요)

근무일 평균 근무시간은 판례(2012.10.5.선고 2012가단8840판결)에서 시간 강사의 근로시간은 수업시간*3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3을 한 근무시간으로 넣어야 하나요?

2. 연차 휴가 수당

위와 같은 상황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 휴가 수당이 나오나요? 

1년 이면 15일* 근무일 평균 근무시간*시급 의 계산이 맞나요? 법적인 근거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위 판결처럼 *3을 해야 하나요?

3. 퇴직금

제가 10주간의 강의를 하기 때문에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구할 수 없으니 시급*3개월의 강의 시간*30/70(70일의 30일)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위 계산에서 계약일수/365 를 곱하였는데 이것이 퇴직금이 맞나요? 

또 3개월간의 강의시간도 1번 질문의 판례에 따라 *3을 해서 근로시간으로 변경해서 청구해야 하나요?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도 설명해 주세요.


원래 오늘 진정내용을 감독관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시작 1시간 전에 미뤄 버렸네요. 저도 취업하고 다시 살아야 하는데.... 관련없는 질문인데, 사용자 측에서 제가 저렇게 요구한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던데, 짜증나서 니들이 알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통 진정하면 얼마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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