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ni 2019.05.28 14:17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2018년 5월에 입사했고 전시기획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포함 5월부로 1년차가 됩니다. 4대보험은 9월경 가입되었구요.

그런데 현재 연봉을 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나눠서 받고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13개월차 분은 받지 못했구요.

이전 직원에게 물어보니 마지막 13개월차를 퇴직금으로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월급과 퇴직금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의 일정금액이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있으면 13분할 하여도 합법이라는 말도 얼핏 들어서

혹시나 회사측에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있는지 문의해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연봉과 월급이 둘다 표기되어있는데 연봉은 그대로, 월급은 1/13으로 적혀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말은 없구요 

이 경우 제가 퇴사하면 별도의 퇴직금과 받지 못한 13개월차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퇴사할경우 원래 연봉의 월급인 1/12분과 실제 받은 1/13분의 차액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1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력이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기에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실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에 퇴직금조로 지급했던 '부당이득'금품을 상계해서 차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19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4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32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094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1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59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44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082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02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23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14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5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571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