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개굴 2019.05.25 18:15
먼저 이렇게 무료온라인 상담란을 개설해 주신 노동ok 감사 드립니다.
지난 5 16 부로 수습기간중 부당해고를 받아 이를 상담코져 합니다.

Q.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해고통지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면이 해고통지서가 아닌 회의록으로도 유효한지 문의 드립니다.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거래처에 대금지불을 완료후 세금계산서 받았으나 온라인이 아닌 메뉴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재발행 요구와 불응시 부가가치세 환불을 요청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연매출 4.4 정도의 영세업의 경우 법인 설립후 세금납세자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에 대해 대표와 대책회의를 하였고 회의록에 서명후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표는 거래처가 제가 아는곳이라며 업체와 짠것 같다며 추궁하였고
제가 이에 화를 내자 회의록에 해고 명령하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후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참고로 회의록은 두장이며 저는 첫장의 해고 명령전 사유서 작성 부분에 대한 내용에만 서명만 하엿고 
뒷장의 해고를 명시한 내용에는 서명이 없습니다.)
회의록이 해고통지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가족과 같이 외국에서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니가 매우 억울하고 막상 이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반드시 명예를 지키고 정신적 고통을 분명히 사용자 어필할 것입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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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2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이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면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므로 구두통보, 휴대폰 문자, 전송, 복사등을 이용한 통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단, 출력이 즉시 가능한 전자문서는 제외) 그러나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나 이후 해고의 서면통지를 했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해고 서면통보의 하자를 주장하신다고 해도 사용자가 즉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를 했을 때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 다시 다투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절차적 하자 뿐 아니라 사유가 정당한지, 사유에 따른 징계수위는 정당한지 미리 반박근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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