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주재원 근무 5년 후 한국본사로 복귀시 해외 근무지에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퇴직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사로 복귀시 해외법인에서는 퇴직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에서 퇴직처리가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급여는 현지에서 100% 지급받고 있음.

2. 현지에서 100% 급여를 받는 경우 본사에서의 연월차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지법인에서 연월차를 제공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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