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1월 경에 저를 배제시킨 채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직원 회람이 있었습니다.

그후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에 의하여 징계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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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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