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나는근로자 2019.05.24 16:58

1.2019/02/28 일 퇴직자입니다.

  dc형으로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어서 퇴직후 가입된 해당 은행을 통해 정산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 금액이

  이상해서 전 직장 대표님과 미지급건에 대해 협의중이였니다. 그런 와중에 전 직장의 대표님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2. 대표의 사망으로 전 직장의 대표가 다시 바뀐 상황에서 새로운 대표는 저와 근로계약 관계 성립이 없었으므로

   미정산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제기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정말 받을 방법이 민사 소송뿐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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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기업의 합병 또는 양도양수로 인해 종전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특히 회사 대표자가 변경됐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회사법인에 있으므로 현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고 만일 소송까지 가야된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는다면 복잡하지 않으므로 먼저 고용노동부 진정/고소부터 제기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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