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9/02/28 일 퇴직자입니다.
dc형으로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어서 퇴직후 가입된 해당 은행을 통해 정산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 금액이
이상해서 전 직장 대표님과 미지급건에 대해 협의중이였니다. 그런 와중에 전 직장의 대표님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2. 대표의 사망으로 전 직장의 대표가 다시 바뀐 상황에서 새로운 대표는 저와 근로계약 관계 성립이 없었으므로
미정산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제기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정말 받을 방법이 민사 소송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