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niwish 2019.05.24 11:22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부당해고신청기간도 근속년 수에 포함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2018년 6월 17일에 입사하여 2019년 2월 2일에 해고 통지를 받고 5월 2일에 부당해고구제가


되었다면 (복직의사 없을때 ) 퇴사일은 5월 3일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기간까지 합하면 80%이상 근무한게 되므로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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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고시기의 경우 서면에 기재되어있다면 그에 따르되 서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문서의 작성일자나 근로자에게 서면이 도달한 시기를 해고일시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부당해고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가 쟁점이신데 쟁의행위기간이나 부당해고기간, 결근기간, 정직기간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2001다12669)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은 전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해야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나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2018년부터 1년이 되지 않았기에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수당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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