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이후 최대 1달간 (회사가 원한다면) 의무적으로 인수인계를 진행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틀리면 말씀해주시면 감사)

회사측에서 저에게 '연차수당지급이 사정상 어렵다'고 말하여, 

연차를 만약 그 기간안에 소진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회사에 나오는 기간은 몇일밖에 안되서

실질적으로 인수인계가 불가능하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진행되어도 법적으로 제가 져야하는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회사가 '니가 인수인계를 안해서 손실을 입었으니 책임져야한다' 라고 말할까봐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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