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에 퇴직한 직원이 있어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반영을 작년12월 말에 미사용분 지급한 금액을 반영해야 하는지

올해 새로 발생하여 미 사용한 연차수당 금액을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기타수당에 퇴직전 3개월분의 초과근무수당도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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