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다당 2019.05.23 20:50
안녕하세요 

다름아니고 제가 처음으로 사무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 들어올때 공휴일은 쉬지않는다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는 당시에 공휴일이 어린이날 현충일같은 부분들만 들어가는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결론적으로 

토일 제외한 날에는 출근을 해야만하고 연차도 없고 따로 하계휴가라던지 그런부분들도 없었습니다.이번 근로자의날에도 출근을했구요.

사무실 시스템에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냐 하시길래
사회초년생인지라 다들 보장받고있는 부분을 왜 받지 못하나 싶기도하고 제가 잘못알고있는가 하여
회사측에 문의를 드리고 복지가 보장되어야하는 부분이라면 개선되었음한다고 의견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있는 상황이므로 주휴일인 토일만 쉬는게 합법적이고, 위에 말씀드렸던 추석이나 설같은날은 법적으로 꼭 쉬어야하는 날이 아니므로 안쉬어도되고,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것이기때문에 따로 그부분은 보장받으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만 월급으로 받으면서는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사무실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차가 따로 없어도 무관한거라고 그렇지만 매장직분들과 형평성을 따져 1년지나면 연 12회주고있다고 하셨습니다.

공휴일이나 휴가 연차수당이 생기면 매장직분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는거라고 하시면서 그뿐만이아니라 지금 모든게 합법적이라고 얘기하시니 제가 뭔가 잘못된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저 다들 쉬는데 왜 안쉬는지, 다른업체와 대화가이루어져야 하는 업무라 공휴일은 작업이 되지않는데 나와서 시간을 허비하는 생각이 들어 여쭤본건데,, 

아! 5인미만인것도 사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매장직포함 인원이라 알고 입사했습니다.

회사가 매장과 사무실이 분리되어있는 회사이고 거기에 제가 일반사무직을 하고있는데 사무실은 따로 등록이 되어있으므로 5인미만이라 하시더라고요. (매장에서 근무하는 분들 포함하면 100명이상입니다)

현재 9-18로 8시간 근무, 1시간 점심이므로 총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고 있으므로 기존시간보다(52시간인가라고 하셨던것같아요) 적게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보다 많이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당연히 연차수당포함이라고 보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당연한건가요?

아직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오늘내일 쓴다고 하시는데 서명하게되면 불합리한 부분들까지 동의하게 되어 불이익을 볼까싶고

오늘 들었던 부분이 타당한건지 알고싶어요..

지금 9-18로 월급 어림잡아 200정도 받으면서 연차없고 공휴일도 안쉬고 휴가도 없고 무조건 토일빼고는 다 나와야하는게 맞는건지

매장과 사무실이 별개로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 잇는 사람이어서 다없어도 되는건지.. 못쉬는것도 유쾌하지 않은데
수당마저 없다니요..

저는 회사가 너무 좋지만 그부분관련해선 개선되어야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본건데
현재 이런상황이 합법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좀,, 뭐랄까 어떻게든 더일하게하고 돈을 더 안주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법적인건 뭐 아무생각도 안하고있었는데
차라리 감정에 호소하셨더라면 생각이 조금 달라졌을텐데 말이죠.

여하튼! 어찌할수 없는 부분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거나 다른곳으로 가는게 맞는거지만,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이직을하던, 일을하던 하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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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계약, 해고예고, 휴게, 주휴일, 4대보험, 퇴직금 정도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경우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부여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으로써 준수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입니다. 법개정으로 소위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도 법정휴일로 지정되었으나 이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동의, 불이익이 없는 경우 유효한 제도로써 제수당을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할 순 있으나 지급한 이후에도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유효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오니 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한 내용에 합의한다면 이는 무효가 되고, 적법하게 합의한 근로계약이 이후에도 지켜지는지 여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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