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회사와 합의로 재택 근무하던 중 작년 한 해 여러 형태로 퇴사 압박을 받아오다가 결국 부당한 이유로 내근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의제기도 했고 근로 의사 표시도 했지만 회사는 내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귀명령 불이행과 무단결근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당하였고 이후 무단 결근으로 다시 징계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취업 규칙에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해고 예고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무단 결근이 해고 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쭤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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