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수습기간이 끝난지 한달된 상태에서 수습평가결과 급여를 깎자고 하십니다. 이유는 근무태도와 회사기술적응이 더 필요하다인데 근태가 급여와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고 아직 해당업무 받지않은 상태서 적응염려도 잘 이해 안갑니다. 저는 깎기는 싫고 깎을바엔 권고사직 실업수당처리받고 싶습니다. 수습기간도 지난상태고 근로계약서에 급여재조정 문구도 없어서 당황스러운데 수습평가를 가지고 사용자가 급여재조정을 할 수 있나요? 수습은 채용을 할지 안할지지 급여조정은 아닌것 같은데요. 1번은 급여조정을 막는거고 1번이 안되면 2번으로 어떻게하면 실업수당 받을 수 있게 사용자 설득하여 퇴사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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