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통상임금에 대해서 회사측하고 이야기후 회사측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받을 금액은 200만원대인데 합의서내용에는 30% 안되는 50만원으로 작성했네요.

그리고 지금 연봉협상중인데 합의서에 사인 안하면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지 말라고 하네요.

이걸 사인하고 50만원을 받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제가 신고해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억울해요

합의서 일부내용 첨부합니다.

1. '갑'은 '을'에게 임금 체불과 관련된 합의금으로, 일금 ₩500,000원

2. '을'은 '갑'으로부터 위 제 1항에 따른 금원을 받고, 어떠한 이유로도 입사시 부터

현재 재직관계에 따라 발생한 채권(임금, 법정수당, 연차수당, 실비정산비용 등)

에 대하여 민. 형사. 노동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런 항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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