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in7755 2019.05.23 18:25

안녕하세요

사내 에어컨 설치 중 외주 시공업체 분이 5m 정도 에서 떨어져 많이 다친 상태 입니다.

저희 정규직은 아니며, 일반 계약에의해 시공을 하던 중이구요

저희 회사의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 부분이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09: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해당 피재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산재신청 및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입니다. 
    산재신청의 경우 시공업체에서 이루어지겠으나 손해배상청구는 통상 원청사업주가 근로계약 당사자는 아니라도 안전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겠습니다. 무과실책임주의인 산재와 달리 민사소송은 원청의 과실률, 근로자의 과실률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1년차 34일 남겨놓고 나가달라고 하십니다 new 2024.04.26 15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new 2024.04.26 39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new 2024.04.26 30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new 2024.04.26 35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new 2024.04.26 34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new 2024.04.26 3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3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54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58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52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5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43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43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45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6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60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55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4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