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31일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2015.12.01
* 퇴사일 : 2018.12.31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여 2018년 잔여연차는 없고
내년도 발생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계신 직원분의 경우 2018년도 8할 이상 근무해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을
2018년 시급으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2019년도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19년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면 2019년도 최저임금에 맞게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건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