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노조 결산 시 지출지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질의 1 : 노동조합차(노조차)를 위원장 자가용으로 운행(토요일, 일요일, 휴가)하고 있으며,  시외출장 시 노조차를 운행하면서

             기름비와 톨비, 식비를  영수증처리하고, 교통비로 5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교통비로 년 600만원 사용)

질의 2 : 사업비 중 대의원간담회비를 위원장 식비 및 관리자와 식사한 것을 청구하여 간담회비를 작성하였습니다.

질의 3 : 대외경조비와 업무추진비를 매달 현금으로 75만원씩 지급받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였습니다.(년 900만원)

              (간이영수증은 최소 5만원 또는 10만원 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상집들이 사용한 걸로 만들었슴)

질의 4 : 총회에서 들어온 찬조금은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여 위원장 맘대로 사용하고,

              타 노동조합 총회에는 연대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질의 5 : 위원장 임의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인준을 받지않아도 되는지요?

               (33주/년 2시간씩 교육이며, 시외출장비, 톨비, 기름값을 청구하여 년간 250만원정도 사용함.)

      이러한 행동을 6년간 해왔으며, 현재는 원대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공금횡령에 속하는지요? 만약 횡령에 속하면 횡령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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