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 2019.05.23 14:13

입사일: 2014.07.01

퇴사일: 2019.06.30(사직서에 기록된 날짜입니다.)  ※4대보험상실신고시 퇴사일은 2019.07.01로 신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제 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입니다.

올해  6월30일은 일요일인데, 위 퇴사자의 경우 2019년 7월 1일이 되면 연차가 17개가 발생하는데

위와 같이 퇴사하는 경우에 올해 발생되는 연차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설립 후 첫 단체교섭 1 2019.05.21 618
기타 시간외근무 1 2019.05.22 19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퇴사자 연차 계산 1 2019.05.22 165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표) 1 2019.05.22 574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1 2019.05.22 248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으로 실업급여대상사자 되는지 궁급합니다. 1 2019.05.22 464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0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9.05.23 1520
기타 직장 내 폭언을 들었습니다. 1 2019.05.23 504
기타 인수인계를 정확히 어느부분까지 해야하나요? 1 2019.05.23 751
산업재해 사업장내 에어컨 설치 중 사고에 대한 문의 1 2019.05.23 192
기타 통상임금 합의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9.05.23 354
근로계약 수습후 급여조정 1 2019.05.23 482
해고·징계 해고 예고 예외 사유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2019.05.23 334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란? 1 2019.05.23 6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기타수당 반영 여부 2 2019.05.23 2107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9.05.23 1258
근로계약 계약직 표시도 없이 정규직으로 표시하는 건 원래 그런건가요??? 1 2019.05.24 518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연차발생하나요 ?? 1 2019.05.24 208
휴일·휴가 4인3교대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2019.05.24 1264
Board Pagination Prev 1 ... 5146 5147 5148 5149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