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 연차 일수 산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입퇴사 및 회계기준으로 연차부여시,,
입사 : 2018-07-01
퇴사 : 2019-05-25
연차부여상세
1. 2018-07-01 ~ 2018-12-31 : 6개
2. 2019-01-01 : 7.5개 (15개*6/12)
3. 2019-01-01 ~ 2019-05-25 : 4개
Q1. 이렇게 해서 총 17.5개가 부여되는 것이 맞는지,,
실제 약 10개월 만근으로 개근연차 10개만 부여해야 하는지,,
Q2. 이미 19-01-01 시점에 위 6개+7.5개=13.5개가 부여가 된 상태인데,
퇴사하면서 총 17.5개로 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10개로 보고 과지급된 것을 차감정산을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부여 방식으로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회계연도 중간 입사기간부터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재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익년도부터 새롭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차일만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해당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비해 불리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8.7.1.~12.31 사이 약 184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7.5일 (184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18.7.1.~2019.5.25.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총 9일을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1.1에 13.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 졌다면 3일의 잔여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현금 보상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