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 연차 일수 산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입퇴사 및 회계기준으로 연차부여시,,
입사 : 2018-07-01
퇴사 : 2019-05-25
연차부여상세
1. 2018-07-01 ~ 2018-12-31 : 6개
2. 2019-01-01 : 7.5개 (15개*6/12)
3. 2019-01-01 ~ 2019-05-25 : 4개
Q1. 이렇게 해서 총 17.5개가 부여되는 것이 맞는지,,
실제 약 10개월 만근으로 개근연차 10개만 부여해야 하는지,,
Q2. 이미 19-01-01 시점에 위 6개+7.5개=13.5개가 부여가 된 상태인데,
퇴사하면서 총 17.5개로 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10개로 보고 과지급된 것을 차감정산을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