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 2019.05.22 06:13

계약직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없고 시간외근무시 추후 근무한 시간만큼 근무상황부 작성 후 근무한 시간만큼 쉴 수 있습니다. 대체 근무 같은 개념입니다.

저녁 프로그램이 불가피하게 생기는데 대상자들이 본인들 일 퇴근하고 오면 19시 정도 되고 프로그램 하고 끝나다보면 20:45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18시~21시까지가 시간외근무 시간에 들어가지 않나요?


18시~19시까지 노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미리 온 대상자가 있으면 맞이 합니다.

그 외 사무실에서 남은 업무를 보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상급자가 프로그램 시간이 아닌데 시간외근무에 안들어가는게 맞지 않냐고 하네요 18시~19시까지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일회성도 아니고 시간외 프로그램이 수차례 있습니다. 이때마다 시간외 근무시간도 제대로 인정못받으면서 근무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맞나요?

노동법 상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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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장내에서 머물며 업무대기 하는 시간으로 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시작 전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식사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업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저녁 프로그램 시작 시간인 오후 7시 사이에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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