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없고 시간외근무시 추후 근무한 시간만큼 근무상황부 작성 후 근무한 시간만큼 쉴 수 있습니다. 대체 근무 같은 개념입니다.

저녁 프로그램이 불가피하게 생기는데 대상자들이 본인들 일 퇴근하고 오면 19시 정도 되고 프로그램 하고 끝나다보면 20:45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18시~21시까지가 시간외근무 시간에 들어가지 않나요?


18시~19시까지 노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미리 온 대상자가 있으면 맞이 합니다.

그 외 사무실에서 남은 업무를 보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상급자가 프로그램 시간이 아닌데 시간외근무에 안들어가는게 맞지 않냐고 하네요 18시~19시까지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일회성도 아니고 시간외 프로그램이 수차례 있습니다. 이때마다 시간외 근무시간도 제대로 인정못받으면서 근무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맞나요?

노동법 상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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