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2019.05.21 21:01

노조는 선배들이 2011년인가 설립해 몇번의 노조위원장이 선출됐지만 단체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퇴사하고 나가는 등 이름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신입사원과 기존 연차가 있는 사원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노조를 일으켜 해보고자 집행부를 선출하고 단체협약을 해보려고 하고있지만

나이대들이 20~30대로 다들 젊고 미숙해 노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단체협약 모범안을 받아 나름대로 고쳐보고 사측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검토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2주가 넘도록 교섭을 하자는 요청이 없는 상황입니다.

1. 통상 검토기간을 어느정도 기다려줘야 하는지..

2.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간부급 직원이 단체협약안을 보고 우리회사에 맞지 않다느니 하는 말을 하셨는데 이곳에서 혹시 검토해 주실수 있으신지

3. 회사가 생기고 노조가 처음 단체협약 교섭을 요청한 상황이라 사측도 저희도 다들 어설피 처리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냥 상급단체에 가입해 어드바이스를 받는게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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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큰 결단 하셨습니다. 노동조합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노동조합이 새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으나 처음의 마음 그대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른바 교섭요청 공문이라고 하는데노동조합의 조합원수와 노동조합의 명칭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공문형식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2) 이후 사측에서는 여러분들이 교섭요구를 했다는 점을 공고 해야 합니다. 7일간 공고해야 하는데이때 여러분들 외에 다른 노조가 있는 경우 우리도 교섭하겠다고 교섭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기간중 귀 노조를 제외하고 교섭요구 노조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대표교섭노조가 되어 교섭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여러분들 노조와 해당 노조가 대표교섭노조를 구성해야 합니다. 만약 전체 가입대상 노동자중 과반이상 가입한 노조가 있다면 해당 노조가 대표교섭노조가 됩니다. 과반이상 노조가 없다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구성하여 연합하여 교섭을 진행하거나 각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하여 사측이 이를 응낙하면 개별적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4) 우선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의 노조외에 다른 노조가 없다면 어렵지 않게 대표교섭노조가 되어 교섭에 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측에서 기존에 노조의 활동이 없었던 만큼 노조와의 교섭이 낯설수도 있고노조의 힘을 아직 느끼지 못할수 있어서 교섭에 응낙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측을 좀더 압박할 필요성이 있는데 교섭일시와 장소교섭의제를 정해 1)교섭응낙 여부에 대한 답을 주고, 2)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귀 노조측 실무자(사무국장등)와 사측의 실무자(노무관리 담당등)가 사전에 준비교섭을 진행하자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대해 시한을 정해 공문으로 답변을 요구하시고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사측을 상대로 2~3차례 교섭요구 공문을 추가 발송한 후 노조법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압박을 가하여 사측을 교섭의 자리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5) 현재 새로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교섭 및 여러 노동조합 일상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수 적이며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한국노총등 상급단체에 가입하여 자연스레 교섭지원을 비롯하여 조합원 교육등의 도움을 받으셔서 노동조합을 안정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금속과 화학서비스등 업종별 연맹조직을 통해 단위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울산지역 광역본부에서 울산시와 각 기초지자체와의 정책연대등을 통해 노사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가 하면 지역 상담소를 통해 상시적 법률지원과 교섭지원이 가능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으로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귀 노조의 상황을 파악하여 지역이나 산별에 적절한 조직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단협안이나 교섭 전술에 관하여 풍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사오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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