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단해지로 인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고자합니다.

2.기본급계산 방법이 맞는지요?

 {소정근로시간(243시간)+ 주휴시간(월 35시간)} * 시급(최저임금)

3. 통상임금도 다시 계산하려합니다.

 (기본급(278*최저시급)+관련수당}/278


4.감시단속직승인 취소가 노동청에서 있었는데요

    이경우 취소의 효력은 사유발생일에 소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취소일 이전에 있다면

    감시단속직 승인 취소를 소급적용해서 관련 미지급임금 3년치 소급 청구하려합니다.

      

       (1) 이렇게하려면 처분청인 노동청을상대로 소급적용 행정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그리고 판결이후 미지급임금청구를

            민사  로 해야는지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해야 하는지? (소송명칭을 뭐라하나요?)

       (2) 아니면 민사로가서 감단소급적용요첨 및 미지급임금청구 소송을 같이 해야하나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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