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후 1개월 이상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방치하였다가 인사권자(임원)의 면담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저의 처우는 첫번째가 니가 알아서 직장을 이직하는하는 것이고 두번째가 다른 업무를 맡기는것인데 니 능력이 부족해 업무를 맡기기어렵다는 면담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니가 알아서 직장을 이직하는 것이 권고 사직에 해당하는것인지요?

또한 제가 알아서 업무를 선택해서 다시 면담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이대로 퇴사는 안하겠다라고 버텨야 하는지 아니면 퇴사를 해야 하는것인지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는 퇴사처리가 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