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크 2019.05.20 09:26

호봉적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1. 호봉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인상 적용하는게 맞나요? 저희 회사는 1년뒤 익월에 인상을 하더라고요

2. 저희 회사의 경우 각 직급별 기본호봉이 있는데. 즉 일반사원에서 주임으로 승진하면 20호봉이 적용되는데

    만약 제가 올해 1월1일이 입사후 3년이 되는 시점이라 15호봉을 적용받았는데 6월1일 주임으로 승진하게 되면

     6월1일자로 20호봉을 적용받는게 맞는지, 아님 승진과 별도로 호봉은 내년1월1일 적용받는게 맞는지요?

3. 만약 6월1일자로 직급에 따른 20호봉을 적용받는다고 하면 다음 호봉인상은 언제 적용되는건가요?

    승진일을 기준으로 1년뒤인 가요? 아님 입사일기준으로 6개월 뒤인 내년 1월1일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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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호봉은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중 임금 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기준법상 해당 호봉의 적용시점을 밝히고 있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내 호봉의 승급에 대해 정한 규정에 충실하여 해석하고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행하여져 온 노동관행을 존중하여 결정합니다.

     

    임금규정등 취업규칙에 별도의 호봉승급 적용 시점을 정한바 없다면 호봉승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호봉승급이 이뤄진 시점부터 해당 호봉에 따른 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호봉승급의 조건을 충족시킨 근로자에 대해 호봉승급의 적용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늦추거나 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호봉승급에 따라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등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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