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근 후 회사내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한 후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정문에서 넘여져 다쳤습니다.

코뼈가 돌아가고 몇바늘 꿰매었는데...

퇴근 후 진행하는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고,  희망에 의한 교육참여였습니다.

사고가 정문에서 났는데...회사는 노동부에 재해보고를 하고 직원의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문에는 일단정지 문구, 규정속도제한 등이 크게 적혀있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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