ゆめ 2019.05.19 17:11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 몇가지 문의하겠습니다.

당해년도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가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내부적 공무직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처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및 연차휴가를 문의 하겠습니다.

당사의 '계약직 직원 근로 및 연봉계약서'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주5일 6시간 교대근무(주30시간)

-근로일,근로시간, 휴게시간은 변동가능하고 주말을 포함하며 이에 동의함.

2. 휴일 및 연차휴가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임금 및 구성항목

- 주휴수당 : 1주간 만근한 경우 1일 근로시간 분을 지급한다.


위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업무처리 문의하겠습니다.

Q1)  해당 근로자는 여성으로서 생리휴가 사용 시 해당일은 무급이지만,

       1주간 만근으로 보아 1일 근로시간 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급여담당자로서 당연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Q2) 계약기간 2019.01.21 ~2019.11.20 (10개월)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개수?

       ( 2019.11.21부로 연차유급휴가 11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기간 자동종료(2019.11.20)이므로 나머지 1개 처리는

       마지막 근무월 1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Q3) 공무직으로 전환 시점 시, 종전의 계약직 근로의 사직서를 비롯한 연차유급휴가 및 4대보험 상실일 퇴사처리 후

      공무직군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입사일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및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취득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해당 근로자의 처우가 정년 보장을 비롯하여 어떤점이 크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Q4) 해당근로자의 휴게공간이 시설내에 없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Q5) 전화 및 안내를 하는 감정근로자로의 분류 근로자인데 당사에서는 전화 녹취기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항에 관련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03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 개근시 지급하고 있고, 생리휴가는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근으로 볼 수 없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2) 11월 20일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직일은 익일(21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직군이 변경되고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별도로 입사일을 산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소위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 여부(기간제, 무기계약직)가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능직 또는 정규직으로 재입사하기 위해 자의로 퇴직한 것이라면 전직경력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에 합산돼야 한다거나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3다14935,  선고일자 : 2003-07-11

    4) 근로기준법이나 산안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79조~81조,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경우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휴게시설을 운영해야 할 것 입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26조의 2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조치는
    시행령: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 연장
    3.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시행규칙: 
    1.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및 음성 안내
    2.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기타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녹취기능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증거물,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가 법적대응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60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